부가세 10%가 포함된 총액 110만원은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나뉩니다. 포함 총액에 10%를 곱한 11만원을 부가세로 빼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10% 거래를 가정합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총액÷(1+세율÷100). 부가세=총액−공급가액. 세율10%이면 부가세=총액÷11.
기본 조건의 계산 결과·원 단위 반올림 표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총액
1,100,000원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총액
1,100,0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부가세 포함 110만원 공급가액 세 가지 조건 비교
조건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 110만원·세율10%
1,000,000원
100,000원
총액 220만원·세율10%
2,000,000원
200,000원
총액 550만원·세율10%
5,000,000원
500,000원
포함 총액과 별도 공급가액부터 구분
견적서의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이 화면은 포함 총액을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공급가액 11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이면 세금 11만원을 더한 총청구액은 121만원이므로 입력의 의미가 다릅니다. 거래 당사자의 합의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110만원에서 10만원이 나오는 이유
공급가액을 100으로 놓으면 세금10을 더한 공급대가는110입니다. 따라서 포함액110만원을 1.1로 나눠야 공급가액100만원이 나옵니다. 포함액에10%를 바로 곱하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셈입니다. 세율을 바꿀 때도 같은 분모 구조를 사용합니다.
거래의 부가세와 신고 때 낼 세금
분리한10만원은 해당 매출 거래의 부가세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할 최종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이 금액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공급가액100만원도 원가·플랫폼 수수료·인건비를 차감하기 전 매출이며 순이익이 아닙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본값10%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계산 예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 구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세금계산서·신고·매입세액 처리에서 의미가 다르므로 세율0 입력만으로 세무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 단위 분리와 거래명세서의 반올림도 확인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공급시기·면세·영세율·간이과세자 요건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거래금액 분리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이나 사업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