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 300만원 종합소득세
월수입300만원을12개월, 연 필요경비1,800만원·본인공제150만원·표준세액공제7만원으로 가정하면 국세 결정세액114만5천원, 지방세 추정11만4,500원입니다. 국세108만원·지방세10만8천원을 선납했다면 추가납부 비교액은 각각65,000원·6,500원입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연수입=월총수입×개월. 사업소득=max(0,연수입−필요경비). 과세표준=max(0,사업소득−인정 소득공제−기본공제). 국세=max(0,누진세액−적용 표준세액공제). 추가납부=각 세목 결정세액−각 기납부세액.
| 연 수입 | 36,000,000원 |
|---|---|
| 사업소득 | 18,000,000원 |
| 과세표준 | 16,500,000원 |
| 결정 국세 | 1,145,000원 |
| 예상 지방세 | 114,500원 |
| 추가 국세·음수 환급 | 65,000원 |
| 추가 지방세·음수 환급 | 6,500원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연 수입
- 36,000,000원
- 사업소득
- 18,000,000원
- 과세표준
- 16,500,000원
- 결정 국세
- 1,145,000원
- 예상 지방세
- 114,500원
- 추가 국세·음수 환급
- 65,000원
- 추가 지방세·음수 환급
- 6,5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결정 국세 | 추가 국세·음수 환급 |
|---|---|---|
| 필요경비 0원 | 3,845,000원 | 2,765,000원 |
| 필요경비 1,800만원 | 1,145,000원 | 65,000원 |
| 필요경비 2,160만원 | 704,000원 | -376,000원 |
월300만원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세전 월 총수입300만원이12개월 발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연수입3,600만원에서 증빙 필요경비1,800만원을 빼면 사업소득은1,800만원입니다. 아래0원·1,800만원·2,160만원 경비 사례는 실제 경비액을 바꾼 비교이며 업종별 법정 경비율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기장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차감 위치
인정된 본인 기본공제150만원과 납부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경비 차감 뒤 반영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항목이므로 이미 경비에 넣었다면 소득공제에서 또 빼지 않습니다. 가족을 실제 부양해도 소득·나이·중복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액공제의 의미
예시 과세표준은1,650만원이고 국세 산출세액은1,650만원×15%−126만원=121만5천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조특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종합소득자라는 조건 아래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빼114만5천원으로 비교합니다. 성실사업자12만원 대상이나 다른 공제·감면이 있으면 이 간단 모형의 조건을 바꿔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선납을 각각 정산
연수입3,600만원 전액이3.3% 원천징수됐다면 국세3%는108만원, 지방세0.3%는10만8천원입니다. 이 둘을 합쳐 국세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국세 결정세액의10%로 단순 추정한 뒤 지방세 선납만 뺍니다. 양수는 추가납부, 음수는 환급 방향의 비교값입니다. 실제 영수증 합계로 바꾸고 지방세 별도 공제·신고 결과를 대조하세요.
수입이 발생한 개월 수를 줄일 때 기납부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떼인 국세·지방세를 각각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경비2,160만원 사례는 국세70만4천원과 지방세7만400원으로 비교되며, 같은 선납액을 유지하면 환급 방향의 차액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경비 증빙의 적격성이나 환급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과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사업소득 하나만 가정합니다. 근로·연금·금융소득 합산, 결손금 공제·이월, 중간예납, 가산세, 세액감면과 표준공제 외 세액공제는 구현 범위 밖입니다.
-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큰 경우 이 모형은 소득을0원으로 제한합니다. 경비율·기장 의무·공제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를 국세 결정세액의10%로 단순 추정합니다. 지방세 고유 공제·감면과 각 단계 절사에 따라 실제 신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국세청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기장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경비율은대상업종/기준에따라다름.임의의프리랜서고정경비율금지.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현재 공식 안내·현행 조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2026소득세법55조기본세율6~45%,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만원구간.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현재 공식 안내·현행 조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이면서 조특법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12만원, 그 외7만원.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필요경비 처리. 기존 경비에 포함한 금액은 중복 차감하지 않음.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소득세의10%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