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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00만원 3.3% 계산|원천징수와 입금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100만원을 지급받는 가정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미리 떼어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3.3%는 지급 단계의 선납이며 연간 종합소득세 확정액과 다릅니다.

초기 숫자는 산식 설명용 가정입니다. 실제 계약·명세서·견적 값으로 바꾸세요.

세전 금액1,000,000원
원천징수 합계33,000원
세후 수령액967,000원
소득세 3%30,000원
지방소득세 0.3%3,000원

자동 계산 · 확인일 2026-10-06 · 정수 표시로 반올림하며 원본 계산은 소수값을 유지합니다.

계산식

대상 사업소득 소득세=세전×3%, 지방소득세=소득세×10%, 입금=세전−두 세액.

숫자로 확인하는 예시

세전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지방소득세 3000원·입금 96만7000원입니다.

적용 조건·제외 항목

고용관계 급여·기타소득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이며 다음 신고에서 확정세액·환급은 달라집니다.

근거·계산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기준연도 2026 · 확인일 2026-10-06. 세법 고정값은 연도별 기준 데이터로 관리하며 공제·보험료는 본인 확인값을 사용합니다.

생활 속 금액 계산

프리랜서 100만원 3.3% 실수령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100만원을 지급받는 가정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미리 떼어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3.3%는 지급 단계의 선납이며 연간 종합소득세 확정액과 다릅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소득세=지급액×3%. 지방소득세=소득세×10%=지급액×0.3%. 입금액=지급액−두 세금.

기본 조건의 계산 결과·원 단위 반올림 표시
국세 3%30,000원
지방세 0.3%3,000원
원천징수 후 입금액967,000원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국세 3%
30,000원
지방세 0.3%
3,000원
원천징수 후 입금액
967,0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프리랜서 100만원 3.3% 실수령액 세 가지 조건 비교
조건국세 3%원천징수 후 입금액
세전 지급액 100만원30,000원967,000원
세전 지급액 200만원60,000원1,934,000원
세전 지급액 300만원90,000원2,901,000원

100만원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인지

계약서의 세전 보수, 정산서의 지급액, 통장 입금액을 구분합니다. 이 도구의 100만원은 세전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입니다. 이미 967,000원을 입금받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세전 입력칸에 넣어 3.3%를 빼지 않습니다. 계약상 실수령 보장 약정이 있으면 세전 환산도 따로 확인합니다.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가정입니다. 실제 업무관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업명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종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나눠 보관합니다

100만원 사례의 국세 30,000원과 지방세 3,000원은 신고할 세목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총액과 두 세금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간 종합소득세에서 3.3% 전부를 국세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지방세를 중복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급처가 있다면 각 영수증을 합산합니다.

다음 해 정산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최종 세금은 연간 수입, 인정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선납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성이 있고 적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지급액만 바꾼 입금 비교이며 생활비에 쓸 수 있는 최종 순이익이나 건강보험료 차감 후 금액이 아닙니다.

예외·확인할 조건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