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단 평가 후 부과대상 연소득3,600만원·재산점수0·감면 없음 가정의 월 건강보험료는215,700원, 장기요양은 절사 전28,344원으로 합계244,044원입니다. 현재 매출을 그대로 넣는 계산이 아니며 최종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공제 후 재산=max(0,재산과세표준+인정 전월세평가액−1억원−인정 주택금융부채공제). 건보=min(4,591,740,max(20,160,평가 연소득÷12×7.19%)+재산점수×211.5). 장기요양=건보×0.9448÷7.19.
| 공제 후 재산과표 | 0원 |
|---|---|
| 재산 점수 | 0점 |
| 소득분·하한 적용 | 215,700원 |
| 재산 보험료 | 0원 |
| 건강보험료·절사 전 | 215,700원 |
| 장기요양·절사 전 | 28,344원 |
| 합계·절사 전 | 244,044원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공제 후 재산과표
- 0원
- 재산 점수
- 0점
- 소득분·하한 적용
- 215,700원
- 재산 보험료
- 0원
- 건강보험료·절사 전
- 215,700원
- 장기요양·절사 전
- 28,344원
- 합계·절사 전
- 244,044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건강보험료·절사 전 | 합계·절사 전 |
|---|---|---|
| 평가 연소득3,600만원·재산0원 | 215,700원 | 244,044원 |
| 평가 연소득3,600만원·재산과표2억원 | 308,549원 | 349,093원 |
| 평가 연소득0원·재산0원 | 20,160원 | 22,809원 |
첫 입력은 매출이 아닌 공단 평가 후 소득
부과대상 연소득에는 세대의 소득 종류별 평가와 공단이 반영하는 자료를 확인한 금액을 넣습니다. 사업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과 단순 입금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근로·공적연금 등은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확인한 부과대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2026년1~10월은 원칙적으로2024년 소득자료,11~12월은2025년 자료이며 연금은 별도 반영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과세표준과 전월세평가액의 입력
집의 시가나 매매가격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확인합니다. 전월세도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더하지 말고 공단이 인정한 평가액을 넣습니다. 인정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액은 별도 입력하되 실제 대출잔액 전체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대 자료를 합산한 뒤 기본공제1억원과 인정 부채공제를 빼고0원 미만은0으로 제한합니다.
재산60등급과2026년 요율
공제 후 재산을 현행 시행령 별표4의60등급에 대입해 점수를 정합니다. 재산과표2억원·전월세0원·부채공제0원이면 공제 후1억원으로439점이며 재산분은 절사 전92,848.5원입니다.2026년 점수당211.5원, 소득 요율7.19%를 사용합니다. 소득분 하한20,160원과 건보 상한4,591,740원을 적용하며 공제 후 재산0원에는 첫 등급22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감면과 실제 고지서 차이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0.9448÷7.19를 곱합니다.0.9448%를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 연소득3,600만원 사례에 재산과표2억원을 더하면 건보308,548.5원과 장기요양 약40,544.73원, 합계 약349,093.23원으로 비교됩니다. 표는 경감·면제·소득조정 정산·최종절사 전 값입니다. 은퇴·폐업 후 실제 당월 소득 감소가 즉시 반영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공단 고지와 조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평가소득과 재산이 모두0원인 사례도 이 모형에서는 소득분 하한20,160원과 장기요양 약2,649.12원을 합쳐 절사 전 약22,809.12원입니다. 이는 아무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고지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부양자·의료급여·보험료 경감·자격취득일 등 별도 요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부과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가나 매출로 대신 채우지 말고 공단 고지 내역의 산정 자료를 사용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공단 평가 후 연소득과 인정 재산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참고 모형입니다. 소득 종류별 평가·세대구성·자료확정·피부양자 자격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장애·고령 등 경감, 소득조정·정산, 외국인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및 체납·자격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 하한과 상한을 반영한 뒤 장기요양을 계산하지만 기관별 단계별 절사를 모두 재현하지 않습니다. 표시 결과는 감면·최종절사 전입니다.
- 전월세 평가액과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단이 인정한 값만 입력합니다. 시가·전세보증금·대출원금 자체를 넣으면 과대·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건강보험7.19%, 직원50%부담. 지역소득월액×7.19%+재산점수×211.5. 장기요양=건강보험료×0.9448/7.19.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지역건보상한4591740원, 하한20160원; 장기요양총소득대비0.9448%.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세 과표·인정 전월세평가액에서1억원과 인정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한 뒤 적용하는 재산60등급표.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01현행시행령별표4(별표개정2024-05-07)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지역재산기본공제1억원,자동차보험료폐지.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4-02보험료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령41조:1~10월전전년도소득(연금전년도),11~12월전년도소득.당월매출그대로부과아님.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현재 공식 안내·현행 조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