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0일 얼마
청구 가능한 미사용 연차가10일, 1일 소정근로8시간, 통상 시급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960,000원입니다. 연차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소멸·사용촉진·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지급 대상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1일 통상임금=통상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수당=1일 기준임금×청구 가능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 96,000원 |
|---|---|
| 연차수당·요건 충족 가정 | 960,000원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1일 통상임금
- 96,000원
- 연차수당·요건 충족 가정
- 960,0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요건 충족 가정 |
|---|---|---|
| 미사용5일 | 96,000원 | 480,000원 |
| 미사용10일 | 96,000원 | 960,000원 |
| 미사용15일 | 96,000원 | 1,440,000원 |
10일이 발생 연차인지 미사용 잔여인지
입사 시점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시스템의 잔여10일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부여 휴가나 이미 사용한 일수가 섞여 있으면 그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과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른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비례 연차도 일반적인1일8시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통상 시급을 모르면 월 통상임금부터
모든 수당을 합친 월 수령액을 임의로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300만원, 기준209시간, 일8시간이면10일분은 약1,148,325원입니다. 이 예시는 주40시간제의 가정이고 실제 약정에 따라 기준시간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통상 시급을 직접 받으므로 월급의 구성과 기준시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촉진과 소멸 조건을 따로 봅니다
미사용일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정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에게 사용 기회가 있었는지, 회사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생일과 사용기한 및 퇴직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요건 선택을 아니오로 바꾸면 이 단순 도구에서는 지급액0원을 표시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유무를 자동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5·10·15일을 비교하고 퇴직금과 구별
통상 시급12,000원과 일8시간을 고정한 비교는5일48만원,10일96만원,15일144만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지급 시 세금이나 다른 공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시기는 퇴직금 계산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10일분 전액을 항상 퇴직 전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평균임금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도 대조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통상임금 기준의 세전 비교이며 사용촉진 적법성·소멸시효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 월300만원÷209시간은 예시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상담
연차1일수당=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월통상250만원/209×8 공식예시.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공식 안내 확인 - 고용노동부 연차 발생 요건
5인이상·4주평균주15시간이상;1년80%출근15일,1년미만매월개근1일.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공식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