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00만원 퇴직소득세
퇴직급여2천만원·비과세0원·세법상 근속5년인 단일 일시금 가정이면 퇴직소득세 국세28만원과 지방세2만8천원, 세후 참고액1,969만2천원입니다. 근속10년 가정에서는 환산급여가 전액 공제됩니다. 같은 퇴직금도 근속·정산 이력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환산급여=(과세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세법상 근속연수×12.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국세=누진세액(과세표준)÷12×근속연수. 지방세=국세×10%.
| 근속연수 공제 | 5,000,000원 |
|---|---|
| 환산급여 | 36,000,000원 |
| 환산 과세표준 | 11,200,000원 |
| 퇴직소득세 국세 | 280,000원 |
| 지방소득세 | 28,000원 |
| 세후 퇴직금 | 19,692,000원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근속연수 공제
- 5,000,000원
- 환산급여
- 36,000,000원
- 환산 과세표준
- 11,200,000원
- 퇴직소득세 국세
- 280,000원
- 지방소득세
- 28,000원
- 세후 퇴직금
- 19,692,0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퇴직소득세 국세 | 세후 퇴직금 |
|---|---|---|
| 세법상 근속1년 | 1,883,750원 | 17,927,875원 |
| 세법상 근속5년 | 280,000원 | 19,692,000원 |
| 세법상 근속10년 | 0원 | 20,000,000원 |
먼저 퇴직급여 원금과 근속연수를 확인
이 도구는 이미 계산된 퇴직급여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근무5년만으로 원금2천만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대상과 비과세액, 세법상 근속연수를 확인하세요. 세법은1년 미만 단수를1년으로 보지만 법정 퇴직금 원금은 실제 계속근로일수 등으로 산정하므로 두 기간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세법상 인정기간이5년을 넘고6년에 못 미치는 단수라면 이 모형의 공제와 환산에는6년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달력 연도 차이 대신 입사·퇴사·중간정산 기산일이 정리된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퇴직급여는 과세대상 원금에서만 제외하고 마지막 세후 수령액에는 포함합니다. 이미 과세이연한 세액이나 과거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이 금액에서 임의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로 퇴직소득을 먼저 조정
5년 이하는 연수×100만원,5년 초과10년 이하는500만원+(연수−5)×200만원을 공제합니다.10년 초과20년 이하는1,500만원+(연수−10)×250만원,20년 초과는4,000만원+(연수−20)×3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퇴직소득금액을 넘지 않습니다.2천만원·5년 예시는500만원 공제 후1,500만원을5로 나눠12를 곱하므로 환산급여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와 누진세율을 순서대로
환산급여800만원 이하는 전액,7천만원 이하는800만원+800만원 초과분60%,1억원 이하는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55%를 공제합니다.3억원 이하는6,170만원+1억원 초과분45%,3억원 초과는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35%입니다. 예시 공제는2,480만원, 과세표준은1,120만원, 환산 국세는67만2천원입니다. 이를12로 나눈 뒤5년을 곱해28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시금 수령과 연금계좌 이체는 구분
아래 표는 비과세0원이고 중간정산·퇴직소득 합산·과세이연이 없는 단일 일시금 비교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를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과 이후 수령 방식이 영향을 줍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 계산을 일시금 세후액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의 절사·정산을 확인하고 영수증 수치를 우선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일반적인 단일 퇴직 일시금 모형입니다. 중간정산·합산정산·임원 한도·비거주자·연금소득 과세·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원 단위 및 최종 원천징수 절사를 모두 재현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과할 세액의 추정이며 IRP 이전 의무나 직접 수령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48조:근속연수1년미만단수는1년.근속공제가퇴직소득보다크면퇴직소득금액까지만공제.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7-01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일시금 퇴직세 산식. 20년·1억원의 국세112만원 공식 사례.
확인일 2026-10-20 · 적용 근속공제2023-01-01이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2026소득세법55조기본세율6~45%,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만원구간.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현재 공식 안내·현행 조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소득세의10%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