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 월세 70 전세 환산
보증금1천만원·월세70만원을 연5% 전환율로 비교하면 환산 전세보증금은1억7,800만원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거꾸로 계산한 비교값이며, 집주인에게 그 금액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비교용 환산 전세보증금=현재보증금+월세×12÷합의 연전환율. 보증금→월세 법정상한율=min(연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연2%포인트).
| 비교용 전세 환산액 | 178,000,000원 |
|---|---|
| 현재 보증금 대비 추가 | 168,000,000원 |
| 보증금→월세 법정상한율 | 5%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비교용 전세 환산액
- 178,000,000원
- 현재 보증금 대비 추가
- 168,000,000원
- 보증금→월세 법정상한율
- 5%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비교용 전세 환산액 | 현재 보증금 대비 추가 | 보증금→월세 법정상한율 |
|---|---|---|---|
| 연4%로 비교 | 220,000,000원 | 210,000,000원 | 5% |
| 연5%로 비교 | 178,000,000원 | 168,000,000원 | 5% |
| 연6%로 비교 | 150,000,000원 | 140,000,000원 | 5% |
1천만원과 월70만원을 같은 단위로 비교합니다
월세를 전세와 비교하려면 현재 내놓은 보증금에 월세의 연간 금액을 자본으로 환산한 값을 더합니다. 연5%를 가정하면 월세70만원의 연840만원을0.05로 나눈1억6,800만원에 기존 보증금1천만원을 더해1억7,800만원이 됩니다. 월세70만원에 관리비가 섞여 있다면 임대료만 분리해 입력해야 계약 조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산에 쓸 전환율은 합의·비교 조건입니다
이 도구의 전환율은 실제 전환 협상이나 주거비 비교에 사용할 입력값입니다. 같은 보증금과 월세라도 연4%에서는2억2천만원, 연5%에서는1억7,800만원, 연6%에서는1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전세 시세가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네의 실제 전세 매물과 주택 상태, 계약기간, 보증금 마련 비용을 함께 비교하세요.
법정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규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상한을 정합니다. 기준금리에2%포인트를 더한 비율과 연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10월20일 확인한 한국은행 표의 최신 변경금리는 연3%이므로 그 입력에서 계산되는 상한은 연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거나 계약 시점이 다르면 당시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용 환산액과 실제 주거비·거래금액은 다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역산한 금액은 합의와 비교를 돕는 값이며 법정상한을 거꾸로 적용해 강제할 수 있는 전세가격이 아닙니다. 새 임대차의 시장 전환율과 기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규칙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에서 쓰는 월세 환산 거래금액과도 다릅니다.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월세공제 가능액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각각 따져 실제 선택 비용을 판단하세요.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는다면 그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월세를 줄이는 대신 큰 보증금을 맡기는 선택은 현금 유동성과 반환 위험을 함께 바꿉니다. 환산액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계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환산액은 합의·비교용이며 전세 시세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전환금액이 아닙니다.
- 입력한 기준금리의 법정상한은 보증금→월세 전환에 관한 설명값입니다. 시장 전환율·중개보수 환산식과 구분합니다.
- 기본 기준금리3%는 2026-10-20 공식표 확인값입니다. 실제 계약 시점의 금리와 적용 범위를 재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일과 현재 공식표의 금리. 2026-08-27 변경3.00% 확인.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확인한 공식 안내의 적용 범위; 계약·가입일에 재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법정상한.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상한 산정의 연10%와 기준금리에 더하는 연2%포인트.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