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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양가족 인적공제|나이·소득·중복공제 점검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가족1명당 연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15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나이·연 소득금액과 다른 사람의 중복공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가족1명당 연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15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나이·연 소득금액과 다른 사람의 중복공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이 가족 기본공제 참고액=관계·나이·소득·생계·중복금지 요건 충족 시150만원. 국세 감소 단순비교=150만원×입력 한계세율. 지방세 포함 단순비교=국세 감소×1.1.

기본 조건의 계산 결과·원 단위 반올림 표시
기본공제액1,500,000원
국세 감소 단순비교225,000원
지방세 포함 단순비교247,500원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기본공제액
1,500,000원
국세 감소 단순비교
225,000원
지방세 포함 단순비교
247,5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세 가지 조건 비교
조건기본공제액국세 감소 단순비교
부모60세·소득금액100만원1,500,000원225,000원
자녀20세·근로소득만 총급여500만원1,500,000원225,000원
부모59세·장애 예외 없음0원0원

공제150만원과 환급150만원은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직접150만원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한계 국세율15%가 전부 유지되는 단순 가정이면 국세 감소 비교는22만5천원이고 지방세까지 단순 합산하면24만7,500원입니다. 세율구간을 걸치거나 세액공제·최저세액 등이 영향을 주면 실제 차이는 달라집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나이 기준

직계존속은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는20세 이하, 형제자매는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장애인 부양가족에는 나이 예외가 있습니다.2026년 귀속의 일반적인 연말 판정 예시로 직계존속은1966년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2006년1월1일 이후 출생 범위를 대조하되 사망·장애·입양 등 해당 연도 예외를 확인하세요.

소득금액100만원과 총급여50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 합계는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500만원 이하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통장 입금이나 사업 매출과 다른 세법상 금액이며 퇴직·양도소득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500만원 선택만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100만원 이하와500만원 이하는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반면 소득금액100만1원은 다른 예외가 없다면 소득 조건을 넘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가족 지출이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신청 전에 가족별 자료를 대조하세요.

생계와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

나이·소득을 충족해도 가족관계와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여러 형제자매가 동시에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실제 적용자를 정하고 연말정산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일관되게 반영하세요. 이 도구는 가족1명씩 기본공제를 점검하며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외·확인할 조건

  • 관계·생계·일시퇴거·사망·장애 인정 등 세부 법정 조건을 모두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 표기는 일반적인2026년 귀속 판정의 참고입니다.
  • 소득금액은 공제 후 세법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포함 여부와 퇴직·양도소득 합산은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참고액과 한계세율 비교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근로소득 간이세액표·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본인/배우자/부양가족1인150만원.가족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총급여500만원이하),직계존속60세이상/비속20세이하/형제자매20세이하또는60세이상,장애인나이예외.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07-01시행소득세법50조(조항내용기존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2026소득세법55조기본세율6~45%,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만원구간.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현재 공식 안내·현행 조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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