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 야간수당 계산
시급 12,000원으로 22시~06시 사이 실근로 8시간을 일하고 상시5명 이상 사업장에 가산 규정이 적용된다면 야간 가산은48,000원, 기본급96,000원을 합한 금액은144,000원입니다. 휴게시간과 연장·휴일 중복은 별도 확인합니다.
기준 확인 2026-10-20 · 한국 기준 · 금리·요율 가정과 적용 범위는 항목별 공식 근거 참조
계산 공식과 변수
기본급=시급×총 실근로. 야간 가산=시급×야간 실근로×50%. 연장 가산이 적용되면 해당 시간×시급×50% 추가.
| 기본급 | 96,000원 |
|---|---|
| 야간 가산 | 48,000원 |
| 연장 가산 | 0원 |
| 합계 | 144,000원 |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 기본급
- 96,000원
- 야간 가산
- 48,000원
- 연장 가산
- 0원
- 합계
- 144,000원
입력한 조건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명세·계약·고지서의 단수처리와 적용 요건을 아래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별 비교 사례
| 조건 | 기본급 | 야간 가산 | 연장 가산 | 합계 |
|---|---|---|---|---|
| 총8h·야간4h | 96,000원 | 24,000원 | 0원 | 120,000원 |
| 총8h·야간8h | 96,000원 | 48,000원 | 0원 | 144,000원 |
| 야간8h·연장 가산2h | 96,000원 | 48,000원 | 12,000원 | 156,000원 |
22시부터 다음 날06시까지 실제 일한 시간
야간 가산은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 전체에 붙는 수당이 아닙니다. 법정 야간 구간인22시~06시와 실제 근로가 겹친 시간을 입력하세요. 자정이 지나도 같은 근무의 시간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실근로에서 제외합니다. 22시~06시 근무표에 휴게1시간이 있다면 야간 실근로는7시간일 수 있으므로 기본값8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급1만2천원의 가산분과 기본급 포함액
야간 한 시간의 추가 가산은6,000원입니다. 기본급12,000원을 포함하면 해당 한 시간의 합계는18,000원이므로 추가수당과 총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 실근로4시간이면 가산24,000원,8시간이면48,000원입니다. 이 도구는 총 실근로시간의 기본급을 먼저 계산하고 야간 가산을 따로 더하므로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상시 인원과 연장·휴일 중복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별도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5명 이상 선택은 법정 가산 모형의 적용 여부이며 계약수당까지 판단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연장 가산 대상2시간이 야간과 겹친다면 야간 가산 외에12,000원이 추가돼 예시 합계156,000원이 됩니다.
휴일과 포괄임금 약정은 별도 대조
휴일근로는 시간 구간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도구는 기본·야간·연장만 계산합니다. 휴일 가산까지 포함한 최종 명세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정 야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약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근무기록과 명세서의 기본급·가산항목을 함께 보관하세요.
예외·확인할 조건
- 휴일 가산·주휴·계약상 추가수당과 세금은 별도입니다.
- 실근로 및 법정 가산 적용대상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야간근로 가산 상담
상시5인이상 야간22~06시 통상시급50%이상가산;5인미만법정가산적용제외.
확인일 2026-10-20 · 적용 2026-10-20 공식 안내 확인